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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및 계약 동의 안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이 루엔하임포토그래피(이하, 루엔)에 사진촬영을 의뢰하여 루엔의 사진 전문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고, 루엔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 및 제공함으로서 양자간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제 2 조. 서비스 의뢰 및 계약의 성립 (계약금) 1) 계약금(이하, 예약금)은, 예정된 일정에 정해진 촬영에 대한 의뢰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양자간의 최소한의 '약속' 으로서, 계약의 기본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2) 예약금 ₩100,000 은 서비스 의뢰 후 3시간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진 서비스 상품 등 안내사항에 대해 루엔 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한다. 4) 유선상담이 진행되면 예약 안내메세지를 별도로 전달받게 되고, 그 이후로 3시간 이내에 의뢰인은 예약금 입금 및 촬영 필수정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예약이 비로소 확정된다. 5) 상담 후 예약 안내메세지를 받게 되면, 해당 일정은 3시간 동안 홀딩이 되며, 예약금 입금 및 촬영 필수정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홀딩된 해당 일정은 자동 취소가 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안내는 전달되지 않는다. 사전에 상호간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3 조. 예약금 환불에 대한 일반 규정 및 계약의 변경 1) 의뢰인은 계약이 확정된 이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이외에, 의뢰인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통보할 경우, 예약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예정일을 기준 9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유와 관계없이 언제든 파기 요청을 할 수 있고,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 및 예약금 환불은 72시간 이내에 가능) 2) 부득이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한다. 만약 조정이 어려워 취소를 해야만 하는 경우, 예약금의 환불은 1항의 날짜규정을 준용한다. 3) 루엔의 일정 및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촬영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통보할 수 있다. 이는 촬영 예정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의뢰인은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예정일 -1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의뢰인은 루엔의 비용과 노력으로 대체인력 등을 통해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예약금 환불 및 예약금의 10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 4) 상품 안내를 통해 사전에 고지된 서비스와 객관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외에, 의뢰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련 세부 규정 : 제 8 조) 제 4 조. 계약의 무효 1) 계약 신청이 허위로 작성 된 경우 2) 재작업 혹은 상품교환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3) 계약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만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 혹은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 사항을 근거로 의뢰인 및 루엔은 상호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세부 규정 : 제 8 조) 제 5 조. 잔금 지급 1) 의뢰인은 서비스 제공일 +1일까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해야 한다. 사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 6 조. 제품 수령 및 데이터 복구에 관한 일반규정 최종본 수령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전달받은 전체 촬영본/리터칭 파일(jpg)의 보관에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 파손 혹은 멸실이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은 데이터의 재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데이터 전달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후에는 데이터 일체를 파기하므로, 기한이 지나면 재전달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이에 대한 별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저작권 안내 및 초상권 이용 동의 1) 촬영된 모든 사진은 루엔 홈페이지 또는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될 수 있다. 단, 계약 당시 동의가 없었고, 의뢰인의 초상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곳에도 게시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2) 계약이 완성됨과 동시에 초상권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촬영 필수정보 회신과 더불어 '기타사항' 란을 통해 직접적으로 동의가 없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루엔 에서 초상권 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3) 저작권법에 따라, 촬영의 결과물은 루엔에 귀속되며, 의뢰인은 촬영 결과물의 사용권(소유권)을 갖는다. 만약, 촬영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등 2차 저작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루엔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세부 보상 규정 1) 루엔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촬영 데이터 일체가 멸실되는 사고 발생시, 의뢰인이 선택한 서비스 상품 금액의 200%까지 보상한다. 2) 촬영 데이터 전부 멸실이 아닌, 일부 멸실 혹은 서비스의 온전한 제공이 어려운 정도의 사고 발생시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3) 개인의 기호나 단순변심, 모델의 당일 컨디션 난조, 촬영현장 컨디션(촬영장 인테리어 및 조명, 날씨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과 같은 루엔 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이유로는 환불이나 보상 등을 요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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